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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6-03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233
행정자치부는 지난 58년 제정된 구 소방법을 기능별로 전면개편한 4개분야의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을 제정·공포('03.5.29)하였는바, 4개 법률중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6894호)의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