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6-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6
 
		
	 
	
		
	
	
						        1. 한전 52402-13040002-3339(`03.06.11) 관련입니다.
        2.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공사(용역)입찰의 경우 면허·허가, 인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에 한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지급각서로 대체)하고 있으나, 
        3. '03.6.16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납부면제 범위를 전면 확대하여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왔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