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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6-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3
1. 현행 공공공사 계약제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회계예규 및 통첩에서 입찰·계약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에게 불합리한 일부규정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불합리한 계약제도를 개선, 계약당사자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대등의 원칙하에서 공사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업계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불합리한 계약제도 개선을 위하여 대정부 건의를 추진코자 하오니 첨부서식에 의거 2003. 7. 9(수)일까지 작성하여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Email : yeye @ scak. co. 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