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7-02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38
 
		
	 
	
		
	
	
						      1. 귀 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정관 제 41조 3항 및 회비부과 징수규정 제4조 및 5조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03. 3. 1 ∼ 04. 2. 28) 기본회비를 다음과 같이 부과합니다.
        가. 서울시회 통상회비 : 없음
            서울시회 기본회비 :  
                              토건 : 100만원
                              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 각 50만원
                        ※ 보유 업종별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 함.
                        ※ 2003. 3월 이후 신규회원 및 업종추가 업체는 
                           잔여 회계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 함. 
                           (부과기간 : 2003. 3 ∼ 2004. 2) 
    ※ 본회 통상회비율은  9월경 임시총회 종료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 납부시기 : 2003. 3. 3(월) ∼ 2004. 2. 16(월) <실적신고 마감일까지>  
    다. 납부장소 : 건설회관 6층 서울시회 총무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