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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7-02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38
1. 귀 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정관 제 41조 3항 및 회비부과 징수규정 제4조 및 5조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03. 3. 1 ∼ 04. 2. 28) 기본회비를 다음과 같이 부과합니다.

가. 서울시회 통상회비 : 없음
서울시회 기본회비 :
토건 : 100만원
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 각 50만원
※ 보유 업종별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 함.
※ 2003. 3월 이후 신규회원 및 업종추가 업체는
잔여 회계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 함.
(부과기간 : 2003. 3 ∼ 2004. 2)
※ 본회 통상회비율은 9월경 임시총회 종료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 납부시기 : 2003. 3. 3(월) ∼ 2004. 2. 16(월) <실적신고 마감일까지>
다. 납부장소 : 건설회관 6층 서울시회 총무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