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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7-07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194
공공건설공사의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선금은 회원사의 공사계약목적물의
완성시 소요되는 자금중 차지하는 비중(2002년 조사시 30%)이 높아 협회는 매년 선금수령실태를 조사하여 공공발주기관에 적정 선금 지급 및 관련제도개선을 건의,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선금수령 및 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시 건설업체가 선금청구시 사용계획서 제출, 자금 인출후 사용내역서 제출, 선금계좌 별도관리, 선금사용계획변경시 사전승인 절차 등 선금 사용의 과도한 제한으로 선금사용 신청을 기피하는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관련 회계규정의 개선을 추진하여 폐지(재경부 '03.4.3, 행자부 '03.4.30)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 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발주기관의 사후통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첨부와 같이 선금수령실태조사표와 설문조사서를 송부 하오니 2003. 7. 30(수)까지 우리시회로 우편 또는 팩스(545-1761)로 회신하여 조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