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7-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0
 
		
	 
	
		
	
	
						          1. 건교부 건경58000-553('03.6.19) 관련입니다.
          2.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의거, 일반건설업자의 2003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현황 및 기존 업체의 산업기능요원 소요현황을 파악하고자하오니,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 등의 작성요령(우리시회 홈페이지 최근시행공문에 안내)을 참고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관련서류를 2003년7월21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 누락,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신규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인원의 배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실 관련서식 및 첨부물은 협회 홈페이지(시회www.scak.or.kr, 본회 www.cak.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1부
         2. 인원현황 1부
         3.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및 인원현황 작성요령 1부
         4. 산업기능요원 채용현황 및 소요인원 통보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