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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7-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1
최근 국무조정실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대하여 일제점검(계약이행 및 불법하도급 실태 등 공사현장 관리 실태)을 실시, 시공업체의 위법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분토록 시달하였음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우리협회로 알려왔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홈페이지 자료실 일반자료 50번항목의 "건설공사의 건설현장 점검 및 조치요령"을 참고해 주세요.임성율(회원부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