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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7-18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07
건교부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치와 관련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시한 내용과 아울러 최근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등의 외벽을
커튼월(curtain wall)로 시공한 후 내부에 노대(발코니)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업무 처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