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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8-05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36
본회에서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적정 자재가격 반영을 위해
조달청에 실거래 증빙서류를 근거로 시정건의 할 계획이었으나
자료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동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를 첨부와 같이 재요청하오니, 8월 14(목)일까지 우리시회
(FAX :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