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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8-05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32
건설교통부에서는 턴키·대안공사 설계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계심의위원을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분리,
심의를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
관한운영규정」을 개정하고 8.1일자로 시행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