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8-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
 
		
	 
	
		
	
	
						 1. 조달청 계약12711-58641(`03.8.7) 관련입니다.
 2. 조달청은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제출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국민은행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라장터 시스템(G2B)을 이용하여 `03. 8. 7.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접수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이용방법과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온라인 송·수신 개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