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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8-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3
2. 한국회계연구원은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03.2)과 금융감독원의 승인
('03.7)을 통하여 현행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을 제정·발표하였기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번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12호 "건설형 공사계약"은 기존의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대체하는 것으로 본문(문단 1∼55)과 부록(결론 도출근거, 실무지침, 예제 및 핵심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 별지 기준서 참조)

4. 동 기준서 제정과정에서 국제적 적합성을 위하여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의 중요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회계환경의 특수성도 고려되었고, 특히 본회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반영(첨부 3 참조)으로 종전「건설업회계처리준칙」의 내용과는 크게 달라지는 사항(첨부2 비교표 참조) 없이 종전 유권해석이나 건설업체 회계처리 관행 등이 추가되거나 정리되는 수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5. 동 기준서는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되, 외감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2003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6. 다만, 종전 「건설업회계처리준칙」제8조(합작공사의 회계처리)는 관련 해석서나 기준서가 새로 제정될 때 까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합작공사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한국회계연구원에서는 공개초안 "조인트벤처투자에 대한 회계기준서"를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으며, 동 기준서 제정과정에서 회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개진을 요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