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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8-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
1. 문서번호 건협서울3014-372('03.08.25)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003년 8월 2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붙임서식이 변경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변경된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등록사항신고시 제출서류목록 1부.
2.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1부.
3. 임원명단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수 신 처 : 거대도시건설(주) 등 47개사 ('00.9.01∼'00.9.30까지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