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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8-29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199
1.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은 지난 2월부터 4차에 걸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에서 발주한 건축·철도·항만·도로·전기공사등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후 불법하도급, 계약조건 미이행, 감리 및 발주기관의 감독소홀 사례를 확인·적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지난 7.10일 발표(첨부)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정부의 추진내용을 안내하오니 업계 스스로가 철저한 건설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정부의 건설현장 점검시 불법하도급 및 계약조건 미이행등의 불미스런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