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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9-01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32
본회에서는 조달청의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적정 자재가격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사가 시공하는 공공공사의
사급자재중 조달청 적용 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차이가 큰(5% 이상)
품목을 첨부와 같이 조사하오니 `2003. 9. 19(금)까지 우리시회
(FAX: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