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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9-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4
1. 공정위 하기 42550-532('03.8.20)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호로 "추석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요청"공문을 송부해온 바, 동 공문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