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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9-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
1. 조달청은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의 개정('03.7.31)에 따른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나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중복질문으로 인한 불편과 행정낭비를 줄이고자 PQ 및 적격심사 관련 질의응답(Q&A)을 정비하였습니다.
2. 새로이 정비된 질의응답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