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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9-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
1. 조달청은 분쟁의 사전 예방과 공동도급계약의 적정이행 확보 등을 위하여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03.8.29)하였는 바('03.9.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동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된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