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9-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
 
		
	 
	
		
	
	
						1. 최근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지역의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진행이 중단되거나 기 시공한 또는 시공중인 부분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우리협회는 금번 태풍으로 인한 건설공사현장에서의 피해실태를 파악,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부터 회원사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첨부양식에 기재하시어 '03. 9.29(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yeye@scak.or.kr, Fax : 545-176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각종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며(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내지 제32조),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동 조건 제26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동 조건 제25조제3항)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법령에 명시된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