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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9-29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02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물내 주거공간과 사무실 및 근린시설등을
갖춘 주상복합건물의 일부가 입주민들의 취향과 자기아파트의 고급화 및
차별화를 위해 사용승인 후 마감자재(거실마루, 도배등 실내 인테리어
시설물)을 뜯어내고 새로운 고급자재로 재시공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마감공사전에 일부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분양계약조건에
소비자에게 다양한 옵션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등 개선의견을 마련하고
관련기관에 의견조회중입니다. 이에 따라 첨부와 같이 개선내용에 대한
찬반여부 및 대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협회검토의견에 대한
찬반여부와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양식에 의거 '2003. 10. 1(수)까지 우리시회(FAX : 545-1761, E-mail : ky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