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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10-02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00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중인
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설교통부고시제2001-259호,'01.10.6)내용중 준공
검사 방법 및 예비준공검사 기간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에 의견조회중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찬반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찬반여부와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첨부양식에
의거 '2003. 10. 8(수)까지 우리시회(FAX : 545-1761,
E-mail : ky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