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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10-29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39

1. 건경 58000-1064호('03.10.28)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체류외국인의 합법화를 위한 노동부 신청이 '03.10.31로 마감될 예정임에 따라 동 신청기간이후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합법화 절차를 선 체류확인 등록, 후 취업확인으로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건설업계의 현장별 불법체류외국인 고용현황을 첨부와 같이 파악하여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동 양식을 송부 하오니 회원사는 '현장별 불법체류외국인 고용현황'을 별첨양식에의거 '03. 10.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산업연수협력단(3485-8454·3485-8453)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547-7301)

※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FAX(545-1761·515-3057)송부

※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및 자료실을 참고


첨 부 : 불법체류외국인 고용현황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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