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11-07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212
건설교통부는 현재 전문개정 중인 주택법시행규칙에서 동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제정·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인 바,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표준조합규약과 표준공사계약서 제정(안)을 안내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sin@scak.or.kr, Fax : 545-1761)로 '03. 11. 1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