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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11-13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17
1. 귀사의 일익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조치가 ‘03.11.15로 모두 마감되고, ‘03.11.16부터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현장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주 단속실시 안내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