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1-13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17
 
		
	 
	
		
	
	
						         1. 귀사의 일익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조치가 ‘03.11.15로 모두 마감되고,  ‘03.11.16부터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현장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주 단속실시 안내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