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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11-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8
1. 재경부 회계예규(PQ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03.7.28) 및 조달청 PQ·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03.7.31)으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PQ 및 적격심사시 영업기간 평가항목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향후 영업기간 확인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회원업체들의 건설업등록처분 관련 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귀사가 협회로부터 영업기간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우리시 협회 홈페이지(www.scak.or.kr)의 <공지사항→최근시행문 No.844 영업기간 입증자료 제출 안내>에서 상세내역을 참고하시어 영업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03.1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및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원부


<주의사항〉
- 위 협회 홈페이지에 안내한 내용에 따라 건설업등록처분 현황 통보서 및 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건설업영업기간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음
- 건설업영업기간의 입증책임은 해당업체 있음. 끝.

* 첨부화일 반드시 열어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