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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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3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결정내용 및 수첩기재 안내
 
            1. 건경 58000-1268(2003.12.11)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2003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아래와 같이 건설업등록수첩에 하한   금액을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장소 : 서울시청 건설행정과 ( 서소문별관 6층 )
                             ( 전화 : 3707-9645 )
               나. 기재기간 : 2003. 12. 15(월) ∼ 12. 24(수)
               다. 지 참 물 : 건설업등록수첩 (토목건축공사업)
붙  임 : 2003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결정고시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