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1-02
 
			
			
				- 담당부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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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6재경부 회계예규 개정으로 일반건설업의 경우 10억이상 공사까지 영업기간 평가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조달청에서는  PQ·적격심사시 적용되는 영업기간을 협회 평가자료가 확정되기 전까지 영업기간의 평가를 배점한도까지 적용하여 평가하겠다고 통지하여 왔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처분현황 통보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회원사는 최근시행공문 NO. 844를 참조하시어 영업기간 평가자료 정비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