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9
 
		
	 
	
		
	
	
						 1. 정부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특별세액감면(지방중소기업 : 30%, 수도권 소기업 : 20%)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세제한특례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03.9.2)하고, 입법예고 내용대로 동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9.30)하였습니다.
  2. 이에 협회는 동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중소기업중앙회 및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유기적으로 대응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개정(국회 본회의 의결, '03.12.9)되었기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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