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제5조와 관련입니다
2. 위 규정에 따라 건설폐재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건설폐재 중점관리 대상
   건설업자(시공능력평가액 150억이상 업체)는 「2003 건설폐재 재활용 
   실적 및 2004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우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해당업체에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폐재 재활용
   실적 및 계획을 첨부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004. 1. 30(금)까지 우리시
   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2004. 1. 30(금)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6층)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515-3057, 545-1761)
    라. 작성방법 : 해당현장별로 작성한 서식2에 따라 본사에서 서식1을 작성하여 서식1만 제출
    마. 문 의 처 : 대한건설협회 기술실(Tel : 3485-8294)            
    바.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 (www.scak.or.kr , 최근시행공문)
※ 실적 또는 계획 미제출시 법 제39조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