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0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제5조와 관련입니다
2. 위 규정에 따라 건설폐재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건설폐재 중점관리 대상
건설업자(시공능력평가액 150억이상 업체)는 「2003 건설폐재 재활용
실적 및 2004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우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해당업체에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폐재 재활용
실적 및 계획을 첨부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004. 1. 30(금)까지 우리시
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2004. 1. 30(금)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6층)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515-3057, 545-1761)
라. 작성방법 : 해당현장별로 작성한 서식2에 따라 본사에서 서식1을 작성하여 서식1만 제출
마. 문 의 처 : 대한건설협회 기술실(Tel : 3485-8294)
바.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 (www.scak.or.kr , 최근시행공문)
※ 실적 또는 계획 미제출시 법 제39조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