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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01-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

'01.8.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시 3년간 한시적 시행으로 도입된 건설업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 기준이 '04.9.24(사무실은 '04.8.24) 폐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동 제도의 존·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협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해온 바, 이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니 귀사 의견을 첨부 양식에 의거 작성 '04.1.19(월)까지 우리시회(FAX : 545-1761, 515-3057 E-mail : 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화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