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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02-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9
1. 공정위 표시광고과-30('04.1.15)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에 근거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공정위 고시 제2003-8호, '03.12.31)하였는 바, 동 고시의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