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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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는 PQ 및 적격심사시 적용되고 있는 건설업 영업기간에 대한 평가자료를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제공됨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그동안 배점한도를 적용해 오던 일반건설업종과 일반건설업자의 겸업이 가능한 전문건설업종(철강재설치공사업등 7개업종)에 대하여 '04.3.3 입찰공고분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건설업영업기간을 평가할 것임을 통보해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시회에서도 회원사의 PQ 및 적격심사시 적용되고 있는 건설업 영업기간에 대한 평가자료를 다음과 같이 발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공내용
ㅇ 일반건설업자의 일반건설업 영업기간
ㅇ 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자의 전문건설업 영업기간
※ 제공대상업체는 협회에 영업기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건설업영업기간 확인동의서를 제공한 업체에 한함
나. 발주기간 적용일자
ㅇ 조달청은 2004. 3.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ㅇ 행자부는 협회 자료 전송후 내부검토 및 공고를 거쳐 '04.3.8
입찰공고분(잠정)부터 적용 예정
다. 영업기간 확인서 발급개시일자 : '04.3.3(수)부터
라. 발급장소 : 서울시회회원부(건설회관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