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3-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0
1. 건협서울 제3012-300호(2003.7.25)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계약상대방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시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제소하여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불합리한 규정의 대부분을 삭제하여 동 조건을 개정(서울시예규 제694호, 2003.7.21)토록 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서울시는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의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및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에 협의단가가 아닌 계약단가를 적용(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조제2항)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동 조항의 개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실태를 조사하여 동 제도의 개선을 추진코자 하오니 명백하게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 회원사는 첨부서식을 작성, 3.17(수)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515-3057, E-mail : yeye@s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