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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03-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1
1.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하수관거정비공사, 차집관로연결공사 등 하수도시설공사를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와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 해석과 배치되게 발주하고 이로 인한 공사시공자격과 관련한 분쟁으로 공공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적정집행을 위해 유사 발주사례 등을 검토한 유권해석(건경 58070-1178, '03. 11. 26)을 토대로 행정자치부 및 각 발주관서에 "건설공사의 적정집행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3. 우리시회에서도 서울시 산하 기관 및 각 교육청에 동 내용 및 건설공사의 영업범위 관련 근거규정을 안내하여 관련 공사를 적정집행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화일 참조, 첨부2는 파일형태(사본)로 게재할 수 없으니 필요하신분은 별도 연락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