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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03-06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222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경영상태 평가항목중 영업기간 평가에 대한 적용시점을 안내하니 업무에 착오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건설업 : 2004. 3. 8(월) 입찰공고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

나. 전문건설업 : 2004. 3. 22(월) 입찰공고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

다. 위 이외 업종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별도통보가 있을 때까지
배점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