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03-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철근ㆍ형강 등 철강재에 대한 수급불안과 가격인상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철강재 판매업자의 매점매석행위와 가격인상 심리를 이용한 가수요가 수급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따라 협회는 철강재 매점매석행위가 조속히 근절되어 수급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회와 시도회에「철강재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를 받아 정부에 단속을 요청하고자 하오니 관내지역에서 매점매석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별첨2"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 시회(팩스: 545-1761)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 건설업계에서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가수요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