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03-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2

금융감독원은 민자사업시행자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BIS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 적용에 관한 기획예산처 질의

(제관 41341-15, 2004.2.11)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유권해석하였는 바,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화일을 다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