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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03-09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229
건설업자는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청 민원실에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소홀히 하여 법정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있는 업체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요령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지연신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요령 및 서식은 파일이름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