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3-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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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는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선금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제대로 배분토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을 개정('04.3.9)·시행('04.3.15)한 바,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번 개정된 행자부 선금지급요령 신구조문 대비표를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