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3-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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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정경제부에서는 고철과 철근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한「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를 고시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고시내용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에 게재?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 시회에서는 기 송부(건협서울3013-22. 2004. 3. 8)한 바와 같이 「철강재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설치?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