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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03-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0
1.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047호, 공포일 '03.12.31, 시행일 '05.1.1)됨에 따라,
2.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04. 3. 11, 노동부고시 제2004-23,24호) 된 바, 동 입법예고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3.22(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 515-3057, 545-1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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