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3-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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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철근ㆍ형강 등 건설자재가격 폭등에 따른 공사원가 적정반영을 조달청에 건의(2004.3.4)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회신을 통보(2004.3.15)하여 왔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규발주 공사의 철근가격 적용
ㅇ 새로운 관수철근 단가 형성시까지 '03년도말 조달청 관수철근 단가를 적용하여 잠정단가(P.S단가)로 계약하고, 새로운 관수철근 단가가 형성될 경우 확정단가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당해공사 현장설명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후 시행
나. 공사착공후 진행중인 공사의 철근가격 적용
ㅇ 사급으로 발주된 철근에 대하여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철근가격 인상분 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