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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04-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8
우리시회에서는 재경부 및 행자부 적격심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참가시 적격심사 점수 산정방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신규업체 및 일부 회원사에 도움을 드리고자 조달청 및 행자부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한 수행능력 평가점수 산정, 투찰율 결정,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등 적격심사 점수 산정방법의 구체적인 실무사례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