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4-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5
1. 인천광역시 건설방재과-3251(2004.3.31)과 관련입니다.
2. 인천광역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 및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위원등록을 하고 있사오니,
3. 귀사 임직원 중 적합한 자를 선정(현 심의위원 제외)하여 붙임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대한건설협회 기술실(김수진 ☏02-3485-8305)로 2004.04.13(화)(이메일: sjkim@cak.or.kr)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전공분야 및 추천인원 : 총66명
1) 토목분야 : 26인
·구조5, 토질1, 도로2, 상하수도2, 단지 및 도시계획2, 항만및해안3, 수자원3, 시공2, 철도측량1, 지반공학3, 궤도구조1, 전공추가1
2) 건축분야 : 11인
·건축구조3, 진동해석및제어1, 건축계획3, 환경및설비2, 전공추가2
3) 전기분야 : 7인
·고전압1, 재료및물성1, 회로및신호처리1, 자동제어·전기제어3, 전공추가1
4) 기계분야 : 7인
·에너지2, 열유체공학1, 진동학 및 역학1, 철도차량설비1, 건축기계1, 전공추가1
5) 환경분야 : 5인
·폐수처리(수질)1, 폐수처리(소각)1, 폐수처리(소음)1, 대기오염제어1, 전 공추가1
6) 통신분야 : 2인
·정보1, 전공추가1
7) 자원분야 : 2인
·암반역학1, 전공추가1
8) 안전분야 : 4인
·환경안전1, 방화방폭1, 고체및구조1, 전공추가1
9) 조경분야 : 2인
·조경1, 전공추가1
※추천에 따른 위촉 대상자 선정(‘04.4월 중순경)후 추후 개별 통보
나. 추천기준 (심의위원 자격기준)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ㅇ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붙 임 : 추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