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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05-31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250
▣ 발급시행일 : 2004. 6. 1(화)부터

▣ 발급확인장소 : 서울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 발급방법 : "건설공사실적확인서"소정서식에 따라 발급
(사용인감 필히 지참)

▣ 발급대상 : 2003년도 실적신고를 법정기일내 필한 회원사

▣ 2003년도 건설공사실적을 PQ ·적격심사시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