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6-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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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건교부고시 제2003-204호('03.08.28)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이 개정('05.1.1.시행) 되었습니다.
2. 이에 금년도 상호협력평가 미신청업체 중 내년도에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와 같이 '03년도 상호협력평가 관련 서류를 '04. 6. 30(수)까지 본회 건설정보실로 직접 제출(또는 등기우편) 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www.cak.or.kr) 및 일간건설('04.06.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3년 상호협력평가 신청업체를 제외한 미신청 업체만 제출대상임.
첨 부 : 상호협력평가 미신청 업체의 협력업자 대장등 제출 안내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