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06-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79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26조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이상인 건설공사('03년 12월 31일까지는 3억원이상)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우리시회는 그동안 동 제도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안내하고 교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지연통보)로 과태료처분을 받는 업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향후 회원사에서는 전담직원 지정, 사내전파교육 등을 통하여 동 제도의 이행을 당부드리니 미통보(지연통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