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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07-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2
1. 재경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회계예규 2200.04-147-16,2003.7.28) 및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149-13,2003.7.28)과 관련입니다.

2. 위 회계예규에 의한 PQ 적격심사시 경영상태평가방법 중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견"의 적용이 공사규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에서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도 공동수급체대표자만 평가하던 것을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04.7.1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동 변경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여 실적신고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의 민원제기 및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해당서류(기 제출된 재무제표와 경영비율 변동없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접수·반영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기업평가부 (전화 3485-8335∼8)

나.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7층).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