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7-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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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관련업체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서[별지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매 반기별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므로 2004년도 상반기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빠짐없이 기간을 엄수해 보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