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7-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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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협회에서는 `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의 개정·공포(법률 제069745호)로 `04년 7월 1일부터 법정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종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조정 등 회계통첩 시달을 건의(건협정책 1021-76, `04. 6. 29)하고 반영?추진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협회 건의를 반영,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조정 등에 관한 회계통첩을 시달(`04. 7. 9, 회계제도과-1047)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공공공사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법정근로시간단축(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 1부. 끝.